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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조세포탈혐의 제보자, 법적 보호장치 마련된다

이성헌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포탈제보 활성화 기대'

조세포탈혐의 제보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추진돼,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8일, 조세포탈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해고, 정직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조세포탈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세탈루, 부당한 환급·공제, 은닉재산 등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세포탈 등은 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내부자의 자료 제공 또는 신고가 중요하지만, 이 경우 그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인해 활성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세포탈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이 자료제공자․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그 소속기관이 자료제공자·신고자에 대해 직·간접적 방법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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