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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조용근 회장 “세무사법 12조(성실의무)논란 일단락”

“비용과다계상·수입금액 누락사유 세무사 징계 더 이상 없다”

세무대리인 자신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이 세무사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위반여부인지에 논란이 재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재정부는 27일 지난해 5월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3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전격 취소했다.

 

그 동안 세무사계는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은 세무사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재정부의 대법원 항소가 기각되면서, 불합리한 징계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동시에 그 동안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구제해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번 징계취소 결정은 지난해 5월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징계조치에 불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징계취소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로인해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추가 구제조치도 기대되고 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은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사회의 구성원인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다”며 “이번 재정부의 결정으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논란을 일단락 짖는 한편, 앞으로는 회원들이 수입금액누락 등으로 불리한 징계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논의 과정에서, 박영태 세무사의 대법판결 이후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합의 했었다”고 밝혀, 다음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규정개정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징계양정규정 개정방향은 현행 비용과다계상과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징계에서 ‘탈세수입’ 규모에 따라 징계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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