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자 때 기업들의 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 주고 정기보고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상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특별조찬 강연에서 "최근 몇 년 간 국내 증시에서 기업 자금 조달 기능이 약화해 자금역류 현상이 지속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기업의 자금 조달액에서 자사주 취득과 현금배당 등의 증시환원액을 뺀 순조달액은 1999년에 32조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엔 증시환원액이 자본조달액보다 14조원 더 많았고, 작년엔 5조7천억원을 웃돌았다.
김 금감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때 허용되는 일괄신고서제도를 증자에도 적용키로 했다"며 "이 경우 기업들은 3년에 한 번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종류와 한도에 관계없이 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 중심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규제완화 과제를 심사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영문 공시를 허용하고 외국기업 전용의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정기보고서상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경영진단의견서 등의 비재무사항을 점검하고 연결재무제표와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집중 감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 간 수탁거부자와 불건전거래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전 증권사들이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상품개발과 영업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