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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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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한다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로 전환하기로 하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8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RBC 제도 시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부실 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적정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자산 운용과 보험상품의 운용 위험만 단순히 측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RBC 제도는 여러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RBC 제도를 도입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덜 수 있는 금리 연동 보험의 판매 확대, 부실 판매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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