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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고속버스는 고급교통수단 아니다, 부가세 면제돼야”

송영길 의원, 부가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등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행 항공기, 택시운송비와 함께 고급교통수단으로 구분돼,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속버스 운임료는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만큼,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길 의원(민주당. 사진)은 27일,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된 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등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와는 급격히 달라진 교통환경으로 대중교통수단화 된 고속버스에 대하여 여전히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고속버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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