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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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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해 묶은 불만 준조세, '배보다 배꼽이 크다'

전경련, 주요 104개 기업 법정준조세 부담실태 조사 결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준조세(배꼽)가 법인세(배)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회원사 10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4조 7,735억원)의 1.5배에 달하는 7조 4,691억원을 법정준조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조 4,691억원, 1사 평균 718억원

 

법정준조세는 “기업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전경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등 각종부담금과 기부금, 사회보장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을 법정준조세로 분류했다.

 

전경련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회원사가 부담한 법정준조세는 1개사 평균 718억원, 총 7조 4,691억원이었다.

 

준조세 종류별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3.82조원으로 전체 법정준조세의 51.1%를 차지했고 각종부담금이 3.06조원(41.0%), 기부금이 5,800억원(7.9%)이었다.

 

 

 

법인세의 1.5배, 세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이번 응답기업들은 지난해 법인세, 지방세, 목적세 등으로 총 25조 5,461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돼 법정준조세와 조세 규모를 비교해 보면 법정준조세는 총 조세의 29.2%, 법인세의 1.5배, 지방세의 1.8배에 달한다.

 

1개사 평균 부담규모를 지난 2000년 조사한 결과(1999년 기준, 98개사)와 비교해보면 총조세는 1.8배 증가한 반면, 법정준조세는 4.2배 증가해 법정준조세가 조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의 40.8% 규모, 연구개발비보다 많아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해보면 법정준조세는 매출액의 2.5%, 자본금의 30.7%, 순이익의 40.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7년 우리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1.21%(전산업) ~ 1.81%(제조업) 수준이다.

 

이는 결국 주요 기업들은 법인세보다 많고 연구개발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법정준조세로 지불한 셈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법정준조세가 대부분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는 규모가 커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이외에도 얼마만큼 걷고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은 101개의 부담금만 규정하고 있고 법 밖의 각종 부담금이 137개에 달한다.

 

더욱이 전경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조차 징수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또는 ‘정부, 국회나 감독기관에 결산자료 제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아 부담자가 관련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모든 법정준조세 등록, 징수 및 사용내역 공개해야

 

따라서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는 가급적 폐지하거나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법정준조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칭)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법정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단기적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137개에 달하는 동법규정 이외의 각종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법에 규정된 각종 부담금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각종 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한편 전경련은 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부과금(재활용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등), 예치금·보증금(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분담금(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등), 출연금(신용보증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외의 각종 부담금 현황]
부담금의 명칭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없는 부담금
부담금
47
14
61
부과금
12
1
13
예치금·보증금
8
3
11
분담금
4
32
36
출연금
10
82
92
기타
20
5
25
101
137
238
주: 기타는 기여금, 납부금, 부가금, 수입이익금, 협력금, 조성금, 징수금, 납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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