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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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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300명에 '전자 발찌'

성폭력 전과자들이 다음 달부터 자신의 이동 경로가 그대로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 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 발찌를 차게 될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법무부는 9월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접근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를 1차로 감지해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 고층빌딩,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만회 이상의 시험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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