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해외진출지원센터’로 확대·운영돼 국제조세·노무관리·법률·해외금융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해외진출지원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성장 및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 등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해외진출지원강화를 위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종합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기존의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해외진출지원센터'로 확대 설치·운영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구조 고도화 등 우리경제에 활력을 회복할 '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진출지원센터에서는, 국제조세·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지원·노무관리·법률·해외금융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사 조항을 신설,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조사 및 정보제공 등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해 매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방안’을 추가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가 도모된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 과학기술부의 전략기술에 관한부분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와 기술개발촉진법의 전략기술을 통합, 이원화된 제도를 통일하고,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제도(확인, 신고 및 통보의무)를 폐지하고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핵심인 수출통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