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부자가 생활고를 겪은 나머지 절도짓을 하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6일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수절도)로 A(49)씨와 20대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체장애 1, 2급인 이들 부자는 지난 10일 새벽 양산시 하북면 공터에 세워둔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뒤 차량 안에 부착된 내비게이션과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선천적인 장애인 이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등 거동이 불편하고 변변한 직장마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제대로 된 방도 구하지 못해 농장 한켠의 비좁은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자가 모두 장애인인데다 생계형 범죄로 딱한 처지여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