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에 의해 50대 남성과 결혼하게 된 8세 사우디아라비아 소녀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고 영국 BBC인터넷판이 사우디 일간 알-와탄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결혼을 추진한 소녀의 아버지는 이번 소송에 반대하고 있으나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호 단체들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아버지가 갓 태어난 자녀의 결혼 상대를 미리 정하는 구습(舊習)에 의해 어린이들이 막대한 지참금의 대가로 본인의 동의 없는 결혼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습을 철폐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예멘에서도 28세 남성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한 8세 소녀가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