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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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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2%, 법은 권위적.불공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법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헌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박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국 60년 한국법률가대회' 심포지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결과를 인용한 자료를 25일 오후 주제발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란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박 부장판사와 정성진 전(前) 법무부 장관이 소주제발표를 맡고 김성만 변호사 등 5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리 공개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는 "권위적"이라고 했고 32.6%는 "불공평하다"고 답해 76.2%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민주적이다"는 응답은 14.2%, "공평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

 

또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잘 지켜지지 않는 다', 4.6%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답해 전체의 62.8%가 법 준수 수준이 낮다고 답했고 '잘 지켜진다'고 판단한 사람은 37.1%에 그쳤다.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34.3%)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20.1%) ▲번거롭고 불편해서(14.5%) ▲법을 잘 몰라서(11.7%) 등의 순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등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고 진단하며 "사회적 불신과 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법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국민 의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이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의견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동의한다', 23.6%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12.4%와 1.6%만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이 공동체 존립을 위한 최고법이냐는 질문에 64.4%가, 헌법이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에도 44.8%가 각각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헌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해석했다.

 

박 부장판사가 인용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는 4월 30일∼6월 7일 만 19세 이상 국민 3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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