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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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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이용 주가조작 투자자 4명 검찰고발

증선위, 케이에스피 등 기업공시위반 상장사에는 과태료 부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반투자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소액공모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케이에스피 모코코 필룩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4개사에 500만~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최근 8월 정례회의를 열고, 다수의 상장법인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A사 주식을 집중 매매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대주주 지분이 많고 거래량이 미미한 A사를 선정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청람디지탈에 대해 유가증권공모 발행제한 조치를, 코리아토바코컴퍼니 최대주주 외 1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청람디지탈은 A사로부터 B사 주식 3.36%를 90억원에 취득한 이후 지연신고와 자산 양수도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코리아토바코컴퍼니의 최대주주 외 1인은 유가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동사 발행주식 138만주를 7천950원씩 모두 11억원에 매각한 혐의다.

 

이밖에 소액 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케이에스피, 모코코, 필룩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억원 미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늑장 제출한 혐의로, 각각  500만~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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