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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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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성실 공시기업 ‘홈피 운영현황’ 점검

상장회사 홈피관리 소홀, 허위·과장광고 게시 투자판단 혼선초래

상장회사의 일부 홈페이지에서 조직구조, 사업내용 및 영업실적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홈페이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코스닥법인들이 홈페이지에 실제 사업내용 등에 비춰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중 불성실공시 등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사업내용 및 영업실적 등을 실제보다 다소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회사정보에 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게시 부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조직도(팀 또는 사업부)를 게시하거나 이미 중단 또는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계속사업 또는 주요사업으로 게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적 공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이익이나 시장점유율 등의 수치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계약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게시하거나 생산 예정 제품을 이미 생산·판매중인 제품으로 게시 △회사현황에 관한 정보 등이 적시에 갱신되지 않아 대표이사, 회사명, 자본금 등 주요정보가 현재와 다르게 게시된 홈페이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보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법적 공시서류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회사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실제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할 것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예측이나 주장을 자제할 것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등 공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홈페이지 개설·운영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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