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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국회의원 개별요청에도 국감 정부자료 제출해야"

이정현 의원,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동시발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등에 자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개별 의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5일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며, “개별의원의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규정은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각 상임위 위원들은 편의상 해당 소관 정부부처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상시 자료요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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