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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보세구역운영인 자본금요건 3억원으로 완화

관세청,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기업친화형으로 고시개정

보세구역운영인의 자본금 자격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특허보세구역내 기업활동을 지원키 위한 고시개정이 착수된다.

 

이와함께 무역업계의 통관부담을 완화키 위해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연장기간이 종전보다 4개월 이상 늘어난 최장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고시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이르면 내달 초순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보세구역운영인의 자격요건 완화에 나서 현 운영인의 자격중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토록 했다.

 

특수보세구역인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 완화에도 나서, 컨테이너를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2대 이상 검사할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검사대를 갖춘 경우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 특허를 신청업체에 발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대로라면, 보세창고 신축에 따른 추가비용 절감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로 무역업계가 크게 반길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연장기간 완화에도 나서 현행 8개월의 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을 4개월 이상 늘리는 등 1년으로 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재고관리 결과 보고를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자율적 법규준수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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