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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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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ㆍ협박 시작돼야 강간죄 성립"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했더라도 성폭행을 위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후배 사이인 오모씨와 이모군은 같이 술을 마신 또래 여성 A씨를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도망치려다 다시 잡혀온 뒤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오씨 등은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눌렀다.

 

오씨 등은 1시간 반 가까이 A씨를 잡아둔 채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친구에게 "강간할까?"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된다"라는 답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오씨 등은 강간 등 치상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과 감금치상죄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죄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징역 3년, 이군에게 장기 2년6월 및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으려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A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강간죄의 실행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도 "저항을 어렵게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돼야 강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합의했고 A씨가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오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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