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25일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연하의 남자 친구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2.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창원시내 남자 친구 B(26)씨의 원룸에서 자신이 일했던 옷가게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말했는데도 위로해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으며, 남자 친구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