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호(57) 전 조달청 차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7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수가 5천만원에 가깝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입찰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산업개발 대표 김모 씨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장을 지난 6월 기소하고, 지난 8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79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C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엄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800만원, 김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K산업개발 대표 김 씨 등 업자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