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19년차인 한 여성세무사가 경영학 박사에 이어 법학 박사 학위까지 따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고은경 세무사<사진>.
고 세무사는 오는 25일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과 행정법 전공)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법학박사 학위 논문은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 및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에 대해 중점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 세무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2년에는 상명대 대학원서 ‘납세자의 납세불순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었다.
여성세무사가 경영학, 법학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따낸 것은 고은경 세무사가 처음이다.
고 세무사는 “조세환경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 세무대리환경도 전문적인 식견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특히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수임업체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학업이유를 밝혔다.
고 세무사는 세무대리계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조세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학·법학 박사 학위에다 경영지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성 향상에 힘써 왔으며, 여주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로 14년째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심의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 국세청 과세자료관리위원, 안양세무서 공평과세심의위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무자문위원, 안양상공회의소 상공의원, 군포상공회의소 세무자문역 등 국가 및 공공기관과 경제단체에서 조세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
한편 고은경 세무사는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 현행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정청구기간은 부과제척기간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인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6월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