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사회선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4시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앞 공영주차장에서 흉기로 권모(51) 씨의 복부를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배인 권 씨가 평소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