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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법인세 인하시기 1년 연기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사업소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간 유예해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서민생활 자금으로 쓰자는 데 당정간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경감 계획을 1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은 이로 인해 8조4천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화물차, 택시 등 고유가 및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및 민생안정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적용받는 낮은 세율 인하 방안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당정은 과표 2억원 이하인 낮은 세율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2008년 11%로 낮추고, 높은 세율인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의 1년 연기 방안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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