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를 신고누락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1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업종이 상당수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에서도 소득탈루율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탈루가 이뤄지고 있고, 금년 1월 10일부터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5.1%를 나타냈으며, 현 상황도 이와비슷한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업종전반의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에 집중된다.
작년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경우 탈세제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사업자의 경우 내년도 세금신고사항을 추가로 분석해 조사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대상업종의 경우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수술비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