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키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심판관회의자료 열람이 허용되며, 심판결정전 추가의견이 있을 이를 경우 반영토록 사전열람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금융자료 제출 등 납세자 등이 심판과정에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입증자료의 경우 심판원이 직접 수집하는 등 직권심리가 강화된다.
특히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 관련규정(예: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을 통합하는 등 별도의 통합법률(가칭 조세심판법) 제정 또한 추진된다.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행정사항은 이른시일내 시행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 등은 올 하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개편안은 지난 2월 심판원 출범 이후 조세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수렴과 ‘조세심판행정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판원이 밝힌 심판행정 개편방안에 따르면, 심판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청구인과 과세관청 모두에게 심판관회의자료 열람권이 부여된다.
이번 열람권 부여로 청구인과 과세관청은 각자의 주장과 의견, 사실관계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 사전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건 등 심판청구와 이해관계가 닿아있는 제3자 등도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권도 강화된다.
심판결정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과세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 심판진행과정에서의 마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은 “심판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미비여부를 우선 심사하는 한편, 청구인과 과세관청의 입증이 모두 불충분할 경우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며, “청구인에게 유리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금융자료 등은 심판원이 수집하는 등 직권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인 보호와 심판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확인제도 및 상담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심판원은 8년 자경 사실여부 등 현장확인의 필요성이 높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심판결정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심판결정에 있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반영키로 했다.
나홀로 심판청구를 구하는 납세자가 증가중인 것과 관련, 심판청구 예정자에게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청구 처리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과 주제별 결정례 검색 기능 등을 신설해 소액심판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된다.
심판원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전문성을 제고키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심판원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근무시작 전 2시간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폭넓은 심판심리절차를 위해 조세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로 새롭게 신설된 조세심판원의 독립적인 심판체계를 위해 각 세법별로 산재된 조세심판 관련규정의 통합도 추진된다.
심판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세심판에 관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