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전에 대해 국세청과 다른 전향적인 해석으로 심판결정을 내려 주목 받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난 0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간 특수관계자로부터 12억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특수관계자로부터 12억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데 대해, 대부기간을 1년으로 간주한 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증여세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4 제1항에서는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롭게 대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특수관계자간의 무상금전대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나, 국세청은 이같은 법령을 근거로 금전무상대여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 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통해 국세청과는 상이한 법령해석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법령심리를 통해 “현행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상환하는 등 금전무상대부이익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한편, 심판원이 국세청의 법령해석상의 부당함을 지적한 근거로는 △금전무상대부이익은 상환등으로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점 △금전무상대부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