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심판에서 패소한데 따른 납세자의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면서 꼼수를 부리다 다시금 심판원에 지적당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舊국세심판원 당시 납세자에게 세액을 환급토록 심판결정했음에도 국세청이 환급세액 가운데 가산세를 직접 차감한 후 나머지 세액만 환급한 처분에 대해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난 06년 6월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자 舊 국세심판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해 07년12월 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얻어냈다.
A 씨는 심판결정문을 근거로 국세청에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환급할 세액 가운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3백여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기 납부세액만 환급하자 다시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국세청이 舊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세액을 환급하면서 행정상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쟁점가산세를 환급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는 쟁점세액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것이다”며,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당초 거부처분을 취소한데 따른 쟁점세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심판결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심판결정에 대해 국세청이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