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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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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변호사법 제3조 침해 가능성 있다'

변협, 세무사자격부여 폐지는 ‘포괄적 법률사무 직무권한’ 침해 주장

변호사에게 세무사 및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17대 국회에 이어 재차 제출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사법 제3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변호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7일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4호에서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3조1항2호 역시 변리사의 자격에 대해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두 조항의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관련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업무를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로인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변협은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이 개정된다면,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포괄적 법률사무 직무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또한 변협은 현행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와도 중복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법 제3조와도 충돌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변호사가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법이 개정된다 해도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며 “세무사법 개정이 변호사법 제3조와 상충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17대 국회에 세무사·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견서를 제출해 “이 두 법안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변호사제도를 부정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라며 “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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