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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술 손님 살해범 징역9년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9일 애인의 술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29)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주량에 초과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은폐 시도가 없었고 30세 이전까지 폭력 전과도 없었으며 합의가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4번째로 열린 이날 참여재판에서는 채 씨의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피고인 측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B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주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설마 죽을 줄은 몰랐다고 호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을 의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범행 장소의 사진 및 약도 등을 대형 화면을 이용, 증거 자료로 제시했으며 배심원들은 이들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챙겼다.

 

피고인 심문이 진행되는 도중 방청석에선 "나쁜 XX"라며 수군대기도 했지만 공판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7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과 양형을 토론했으며,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피고인 채 씨는 지난 6월 18일 0시20분께 애인 A(36.여) 씨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마전동의 술집에서 A 씨가 손님인 B(30) 씨에게 술을 따라 준 사실을 놓고 B 씨와 시비가 붙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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