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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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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옷에 부착하는 채증장비 도입 검토

경찰이 옷에 부착하는 동영상 채증장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오리발 내밀기'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장비는 미국 EHS사에서 개발한 'VIDMIC' 제품으로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

 

경찰은 2개월 전부터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 수입에 대한 검토를 벌여 최근 시제품을 입수해 성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이 확정되면 우선 소량으로 들여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를 골라 시범 운용을 해본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예정이라 분명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흉기 난동자'를 불법체포하고 허위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억울한 누명'이라는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장비의 도입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경찰을 향해 흉기를 겨눈 장면이 CCTV에 담기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만큼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가 보급된다면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이 장비의 최종 도입 여부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찰 측은 "이 장비를 부착하면 시민들을 임의로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장비를 사용 중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우리와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 증거용 촬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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