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납부시기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회신통보 전까지로 조정된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 에 한해 운영중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와 관련, 분석수수료의 납부시기를 일부 조정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수입업체가 품목당 3만원에 달하는 분석수수료를 신청 즉시 관세청에 납부해야 했다.
이와달리 관세청은 이번 관련고시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납세자가 품목분류사전 심사 회신(통보)전까지 분석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등 수수료 납부시기를 완화키로 했다.
또한 사전심사 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납세자가 오인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종전까지는 견본품에 대해 분석이 착수되면 분석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했으나,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견본품 시험분석시에는 납세자에게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일까지 접수받아, 늦어도 9월 중순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