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복무중인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9일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혜택을 늘려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진하 의원은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긍심을 갖고 현역 의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병역기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황 의원은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 조성 및 군사기 진작을 위해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직계비속과 더불어, 입양자(20세 이하)및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