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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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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일반인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부산.경남지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절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구조를 중도에 포기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의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성기의 삽입이 없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절도 혐의도 ­ 피해자가 성매매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화대를 돌려주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절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0분께 부산 수영구 노래연습장에서 A(30.여) 씨를 도우미로 불러 유흥을 즐기다 현금 50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김 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김 씨는 A 씨를 폭행했고, 이에 A 씨는 건물 4층 창문을 통해 달아나기위해 베란다 앵글을 붙잡고 있다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A 씨가 2층 화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5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고 핸드백 속의 돈을 되가져간 점으로 볼 때 살인미수와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은 변론종결후 2시간이 넘는 평의끝에 7대 2로 무죄를 평결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대부분 수용,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당일 석방명령을 내렸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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