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부산.경남지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절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구조를 중도에 포기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의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성기의 삽입이 없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절도 혐의도 피해자가 성매매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화대를 돌려주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절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0분께 부산 수영구 노래연습장에서 A(30.여) 씨를 도우미로 불러 유흥을 즐기다 현금 50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김 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김 씨는 A 씨를 폭행했고, 이에 A 씨는 건물 4층 창문을 통해 달아나기위해 베란다 앵글을 붙잡고 있다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A 씨가 2층 화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5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고 핸드백 속의 돈을 되가져간 점으로 볼 때 살인미수와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은 변론종결후 2시간이 넘는 평의끝에 7대 2로 무죄를 평결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대부분 수용,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당일 석방명령을 내렸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