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했던 은행 직원이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손영기 부장검사)는 19일 고객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 등 6천4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사기)로 정모(6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모 은행 의정부지점에 근무하던 2000년 11월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객 A 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타지점 창구에서 현금 4천만원과 수표 등 모두 6천4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A 씨에게 은행에서 사은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인출할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해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