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감시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법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폐지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은 개정안 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야 하며,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 변경과 관련, 기준이 높아져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과거 현대건설은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간, SK글로벌은 9년간, 동아건설은 11년간, 대우는 17년간, 기아는 13년간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외부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짜고 치는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었고 오랜 유착관계로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 법 제4조의2 제4항(감사인을 6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조항. 2003년 12월 11일에 신설)이었으며,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결국 법을 시행해서 실효성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법이 폐지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입법예고안에서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유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해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근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여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법정형 5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었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번 개정안(안 2조)에 의해 '자산총액, 주권의 상장 여부 또는 계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를 받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 기업의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채권자, 신용평가기관,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 등)들에게는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