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 7월 한달간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이 전월대비 98.5% 증가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5천원미만 소액결제현금영수증 발급의 액수 제한이 없어진 첫 달인 7월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모두 3억 1천193만건으로, 이중 5천원 미만 발급건이 1억3천582만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발적인 발급률 증가는 7월부터 발급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잘 안 챙기던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경기악화로 인해 소득공제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가세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국 세무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홍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자연스러운 결제문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확대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위해 4등과 5등에 한해 시행하던 발급저조 업종에 대한 별도추첨을 1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당첨금 또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5천원 미만 소액결제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이 급증했다”며 "발급저조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