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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법인세 과세특례 2013년까지, 지방이전기업 면세 연장

김동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사진)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금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세액 감면, 법인세 감면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2013년 12월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권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지방으로 법인의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법인의 경우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 도래한다”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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