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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농·어업인 생산 수산물 화물운송비, 부가세 면제추진

김효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농·어업인의 화물운송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수산물 물류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물류혁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비용이 농수산물 전체원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류비용 중 화물운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인 등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농·어업인 등은 산지농수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허가 운송사업자와 편법 운송 계약 및 무자료 거래를 양산해 왔으며, 결국 부가가치세 부과가 운송효율화, 물류경쟁력 확보를 저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인 등의 실질소득 증대 기여, 농수산물의 안전운송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법인사업자와 지역운송회사의 컨소시엄에 따른 물류효율화 증대 등을 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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