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농·어업인의 화물운송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수산물 물류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물류혁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비용이 농수산물 전체원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류비용 중 화물운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인 등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농·어업인 등은 산지농수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허가 운송사업자와 편법 운송 계약 및 무자료 거래를 양산해 왔으며, 결국 부가가치세 부과가 운송효율화, 물류경쟁력 확보를 저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인 등의 실질소득 증대 기여, 농수산물의 안전운송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법인사업자와 지역운송회사의 컨소시엄에 따른 물류효율화 증대 등을 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