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의 검색강화를 위해 현행 관세사와 특송업체로 한정된 세관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이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된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들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은 관세사와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세관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및 특송업체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의무전문교육도 강화돼, 화물관리에 대한 보안검색이 더욱 꼼꼼해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하고, 이달 20일까지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 관세사들과 동일선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을 취급하고 할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주사업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토록 했다.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차등관리대상에서도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 평가 및 차등적인 관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특송업체 X-ray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의무 전무교육을 새롭게 규정해, 신규채용 및 타 업무 직원이 판독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정부지정 보안검색 전문교육기관의 X-ray판독굥듁과정을 16시간 이상 반드시 수료토록 강제화 하기로 했다.
기존 X-ray판독직원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시행하는 ‘특송업체 X-ray판독직원 전문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수료토록 하는 등 민간 특송업체 X-ray판독직원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