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사라진 수복지역 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서를 써주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 특별조치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권모씨가 "수복지역 토지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보증인 3명 이상이 보증서만 써주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준 조치는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38선 북쪽에 있다가 한국전쟁 뒤 수복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년 7월 4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82년에 만들어진 특별조치법은 199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었다.
그런데 권씨는 자신의 조부가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등기말소 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분실ㆍ소실돼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해결해주는 시혜적 조치로, 입법 취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특별조치법상 절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