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시 등 비상사태 때 동원되는 업체인 '중점관리지정업체'가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이달부터 감면혜택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중점관리지정업체'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무부처 장관이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업체로, 현재 방산과 의료, 통신 등의 분야에서 총 6천10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일반 업체의 대출 보증 수수료는 평균 1.5%이지만 이들 중점관리지정업체에는 이 수수료를 0.1% 포인트 감면해 주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조달청의 물품구매나 일반용역 입찰 때 이들 중점관리지정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총 7개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