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무려 2천억원 가량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온 베트남 국적 T 某씨가 세관에 적발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우리나라와 베트남현지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환치기 수법으로 1천800여억원을 불법거래 한 베트남인 T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T 씨는 자신은 물론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 14개를 개설한 후, 베트남의 A씨와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3만3천여 차례에 걸쳐 1천867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T 씨는 이기간 중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송금액의 2~3%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약 1억 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T 씨를 통해 불법송금을 요청한 수출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세포탈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