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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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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열 '2억원 현금 가방' 받아"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공범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1만원권 현금으로 건네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공범 3명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여러 명의 수사관들로 체포전담조를 꾸려 (유 고문의 공범)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를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 등 3명은 납품 청탁을 한 D통신과 유 고문을 연결해주고 5억5천만원을 받아 유 고문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모 씨가 D통신 이모 대표로부터 5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등 창구 역할을 했고, 유 고문이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고문은 검찰에 체포된 직후 "업체를 소개해 준 한 씨가 자기 돈이라며 갖고 왔으나 이상하게 생각해 받은 돈을 손도 대지 않고 돌려줬다"고 말했다가 최근 "업체에서 나온 돈임을 짐작하고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D통신 이 대표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모두 수표로 인출한 뒤 이 중 2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꿔 가방에 담아 이 고문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D통신의 국방부 통합전산망 사업자 선정 탈락이 확정된 3월24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유 고문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공 최고위원 측은 "당시 유 고문이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공 의원과 통화가 안되니 연결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며 공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하지도 않았고 비서관과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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