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 제한업소 사용, 선물비 과다집행, 사적사용 등 법인카드를 변칙적으로 사용한 사례 1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인 A재단법인은 법인카드로 159만원 상당의 설연휴 선물을 구입해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30명에게 전달했고, 충북의 B시청은 60만원 상당의 설 선물세트 10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경북지역 C시청은 특정시책 추진과 관련, 법인카드로 5차례에 걸쳐 354만원어치 선물을 구입해 관련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했고, D재단법인은 설선물 구입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예산의 28.8%에 해당하는 97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와 함께 모 공공기관은 고객관리 및 민간회사와의 관계유지 명목으로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전라남도 산하 모 기관은 공휴일에 관할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업무협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식대 87만원을 결제했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직유관단체인 모재단의 경우 노래방에서 사무총장 이임식 만찬 명목으로 22만원을 결제했고,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팀워크숍 사유로 11만원을 노래방에서 결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제도개선 권고를 했고, 이들 공공기관 중 개선이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련자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법인카드 업종제한 기준마련, 카드전표 실명서명 등 개선권고 사항을 시행하고 있었다"며 "다만 법인카드 불법사용 내역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위반자에 대한 제재지침 마련은 아직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