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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세무관서 納保委, '납세자 권익신장·보호' 중추역

세무조사관 재량권 축소 등 원칙대로 세무조사 유도

국세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도록 한 가운데, 실사례에서도 납세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업무의 쇄신책으로 마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는 지난 5.1일 전국 6개 지방청과 세원이 밀집된 1.2군 84개 세무서에 설치된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3군 23개 세무서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전국 지방청 및 주요 세무서에 설치된 납보위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심의와 함께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심의결정하는 등 해당 업무와 관련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배제,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같은 탄생배경을 지닌 납보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자, 종전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 진행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 부담이 한결 경감될 것이라는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13일 납보위 설치 이후 3개월간의 운영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납세자 상당수가 불편을 호소해 온 조사연장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에 따르면, 세무조사반은 조사대상 납세자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반면 납보위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미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상 세무조사에서도 조사대상 확대금지 및 기간준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某 에너지社의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당초 혐의내용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판명됐음에도 해당 조사반원은 또 다른 혐의점을 찾기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반면, 납보위는 조사권남용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현재 납보위에서 인정하는 조사기간 연장사유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1조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의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보위의 심의결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고 있다”며, “위원장 또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는 등 위원회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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