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7일부터 생활물가안정을 목표로 제 2차 긴급할당관세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13일 할당관세품목의 통관실태를 수시로 분석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업체 착오로 높은 관세율로 통관한 물품을 찾아 해당 업체에 납부세액을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급지원 방안에 이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꼼꼼히 세관지별로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할당관세적용품목 홍보에도 나선다.
정부가 밝힌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수량제한 여부에 따라 원유·석유제품·LNG·금 등과 같이 ‘수입전량’에 대해 전용되는 경우와, 옥수수·사료용식물·농약원제 등과 같이 일정한 ‘한계수량’까지만 적용되는 사례로 나뉜다.
수입전량이 할당관세 품목인 물품은 기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없다.
반면, 한계수량이 있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적용추천서와 용도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세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계수량 품목을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통관한 경우 과다납부세액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세관이 환급해 줄 수가 없는 등 수입업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달리 수입전량 할당관세품목을 수입한는 수입자가 세액을 과다납부했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용도제한이 있는 물품을 수입했을 경우 받드시 해당 용도에 사용해야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용도외 사용이 향후 적발될 경우 당초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해 세관으로 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물품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할당관세 품목 해당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