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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관세

'할당관세 적용품목 꼼꼼한 비교는 필수'

관세청, 수입전량·한계수량 품목 홈페이지서 공개

정부가 7일부터 제 2차 긴급할당관세 조치에 나섬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등은 관세율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할당관세 적용범위 및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대기업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 특징상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할당관세제도에 대한 꼼꼼한 비교가 필수다.

 

관세청은 13일 할당관세 조치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즉시환급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수입업체의 각별한 관심 또한 당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할당관세지원대책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이달 8월7일 현재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총 120개 품목으로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일정한 ‘한계 수량’까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나뉘어지며(붙임 참조), “관세청 홈(www.customs.go.kr) >>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과 2 참조)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수입 전량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현행의 수입신고절차 이외의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신고시 관세율 구분부호 ‘P3’를 선택만 하면 되며, ‘한계 수량이 정해진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관세율 구분부호 ‘P1’ 선택 및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하고, 추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발급방법?
-할당관세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품목에 대한 소관부처 별로 ‘품목별 추천요령’을 공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에서 위임을 받아 추천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예:사료용 ‘유장’은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추천
추천신청시 구비서류는 ‘추천신청서’, ‘선하증권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이며, 품목(관세율표 번호)별 ‘추천기관’과 ‘추천 대상자’는 ‘품목별 추천요령(공고)’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89호)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aff.go.kr)"에서,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8호”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림청 공고 제2008-40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세관제출방법?
-관세청은 대부분의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전산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시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발급번호’만 제대로 입력하면 동 추천서가 세관의 전산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별도의 종이 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08. 8. 7에 신규로 지정된 할당관세 추천기관은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전량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유연처리 가죽, 브라인슈림프 알, LPG, 폴리락트산, 귀금속회, 페로니켈, 니켈분, 산화코발트, 코발트분, 니켈괴, 건식식각기, 증착기, 금지금,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설탕, 원유, LN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무수암모니아, 파라베이스, 페로실리콘, 주석괴, 마그네슘잉곳, 오산화바나듐, 재생스테이플섬유(비스코스레이온), 재생스테이플섬유(리오셀), 백금괴, 로듐, 철분, 전극봉, 페로크롬, 막성장장치(OLED용), 도포기, 원피, 판유리제조용 성형기, ABS 합성수지, 밀가루, 사료용 알팔파, 마그네시아, 형석, 아산화동, 탄산이나트륨, 탄화규소, 파라포름알데히드, DAS-형광염료, 멜라민, 염화시아눌, 가황 고무사, 니켈의 봉·선, 유리제 광학용품, 니켈 판·쉬트·스트립·박, 알루미늄 괴, 망간, 메탄올, 이소노닐알콜, 이소데실알콜, 2-프로필헵틸알콜, 부탄온, 무수트리멜리트산- 이상

 

◆한계수량까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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