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기타

올 상반기 '카드깡' 제재회원 1만8천명

올해 상반기에 1만8천여 명의 신용카드 가입자가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카드사에서 제재를 받은 회원이 1만8천711명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3천336명으로 14.5% 감소했고 한도축소가 1만5천375명으로 26.9% 줄었다.

 

2005년 상반기 5만4천734명에 달했던 불법할인 제재건수는 작년 하반기에 2만8천924명으로 3만명 이하로 줄었다.

 

불법할인 관련 가맹점 제재도 9천28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8.5% 줄어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 제재 중 대금지급보류가 1천475건, 거래정지가 1천33건, 계약해지가 58건이었고 간접 제재 중에는 한도축소가 989건, 경고가 5천732건이었다.

 

카드사들은 상품권, 복권, 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해 할부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회원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할인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한 뒤 물품 거래 없이 매출을 일으켜 카드 가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할인 신청자로부터 카드를 넘겨 받아 대형마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혹은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현물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카드채무가 크게 늘어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다"며 "휴대전화,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기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