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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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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담합행위 과징금, 매출액 15%로 상향추진

이재선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정유·통신·건설사 등 사업자의 사전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부과금액을 최대 매출액의 15%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12일, 경쟁 사업자간 사전 담합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전횡을 막고 사전적 차단을 예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유사를 비롯 통신사, 건설사 등 각종 담합행위가 우려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징금 수위를 강화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금액을 현행 매출액의 10%이내에서, 매출액의 10~15% 범위로 대폭 강화한 것으로 업자들의 담합행위 횡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업자간 담합 행위를 했지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한층 강화했다.

 

이 의원은 “대형 정유사들의 기름값 뿐 아니라 통신사, 건설사 등 여러 분야에서 배불리기 식의 담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담합 행위가 사전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참가자들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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