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간의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이 5년간 연장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한상률 국세청장과 응옌 반닌(Nguyen VanNinh) 베트남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제 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세정지원 및 양국의 세정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투자대상국으로 ’07년말 현재 베트남 총 누계 투자금액의 3천491백만불로 총 해외투자금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부가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이 까다롭고, 엄격한 환급조사와 환급처리 지연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베트남 경제규모의 증가로 세제·세정관련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법규개정내용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측이 제안에 따라 베트남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방안이 강구됐으며, 한상률 청장은 베트남의 세제·세정에 대한 정보부족, 부가세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을 5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한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성과를 평가하는 신뢰도 평가모형 개발 △성과와 역량평가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구축 △납세자 불만을 세정에 반영하는 불편관리시스템(VOC) 도입 등, 국세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세정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세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국세공무원에게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행정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홈택스 등 선진세정 기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 응옌 반닌 베트남 국세청장은 베트남 세제·세정에 어두운 외국계기업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양국의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03년 이래 양국 교환방문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외국의 과세당국들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