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1일 납품 업체로부터 2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전 과장급 직원 나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2004년 12월~2007년 4월 한전이 발주한 '중소기업 정보화기술 지원 사업' 관련 공사를 A 사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준 데 대한 사례 명목 등으로 A 사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또 2006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A 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34차례에 걸쳐 회식이나 해외 원정 골프, 면세점 물건 구입 등에 1천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