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회사로부터 가공비를 지급받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인 피혁가공업체 A사의 영업이익률은, 모회사의 가공비 지급정책에 따라 계속 변동됐다.
이에 중국세무당국은 A사가 단순 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손익이 불규칙하고, 이전가격이 한국 모회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로 A사 1년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또 의류 제조·판매회사인 B사는 모회사에 거액의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 B사 이익의 90%를 모회사로 이전시켰는데, 중국 세무당국은 이같은 거액의 로열티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3억 위안(약 19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11일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위와 같은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지경부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관계기업간의 1년간 거래액이 2천만위안(약 3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내년 6월 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완료하야 하며, 이는 '이전가격의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동기화 규정'이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세무관련 규정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만일 중국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중국 자회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경부가 발표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은 해외진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한 월간 `Global Investment Report'의 세번째 보고서이며 국가 해외진출 포털 사이트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